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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4 12:53

자기신체상해

조회 수 233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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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태우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88-11-13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영업납품/평균230만원
사고일시 2016년11월10일 년 시경
사고지역 경북 구미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6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은 정현외과쪽으로는 좌측 수부 제3수지 신전건 손상. 좌측 수부 피부결손 다발성 타박상이며 치료내용으로는 신전건 일차봉합술. 국소 핀박술 이렇게 4주 진단이 나왔으며
성형외과 진단은 폐쇠성 안와 파열골절. 비골의골절 (폐쇠성).얼굴의 열상 이며 치료내용으로는 창상봉합술이후 2주뒤 전신마취 하비관혈적 비골정복술및 omnipore를 이용한 관혈적 안와벽 재건술 시생함 6주진단입니다
입원기간은 11월10일부터 12월 16일 정도까지 입원 예정입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새벽1시경 점멸등 교차로에서 차선과 신호는 주황 점멸등 다 똑같고 제가 선진입이 되어 상대방이 옆을 박았는데 씨씨티비및 블랙박스등 증거로 될만한게 없어 인정이 안되고 상대차량이 우측차선우선으로 과실이 제가 6으로 되었습니다 다행히 자기신체상해로 되어있습니다
손에 깁스를 계속하고 있다가 12월12일에 깁스를 풀었는데 손가락이 많이 굳어 있어 재활치료를 좀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보험사에 합리적으로
받아야 할 보상금및 후유장해 진단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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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6.12.14 19:31

    본 건의 경우 후유장해만 쟁점이 없다면
    굳이 변호사를 선임 할 필요까지즌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치료 종결 후 (향후 6개월 경과시점)후유장해 잔존여부 의사 선생님으로 부터 자문 구하셔서
    후유장해 잔존하지 않는다면 보험회사와 원만한 합의를(보험약관으로)

    후유장해 잔존 하거나 흉터에 대한 향후치료비의 범위가 크다면 변호사 선임여부를 고려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재한 내용만을 검토 했을때 후유장해 잔존 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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