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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4 18:10

교통사고 후 합의금

조회 수 2613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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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유원상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41-00-09
연락처 010-4171-839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농업
사고일시 2016-08-10 년 시경
사고지역 충북 제천시 금성면 월림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간병비 포함 700만(간병비 :30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뇌출혈로 인한 1달 반정도 입원했지만
대화 어눌해지고, 한쪽다리 절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전 지극히 정상적인 말과 걸음걸이였지만

사고후 말이 느려지고 어눌해졌으며, 한쪽 다리가 뇌출혈로

정상적인 걸음걸이가 불가능하고 자주 넘어집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한순간에 아버지가 바보가 된 느낌입니다

그런데 간병비 포함 700만에 합의하자고 합니다

정상적인 합의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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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6.12.14 19:34

    사고전 건강상 전혀 문제가 없으셨고
    현재 기재한 내용 정도의 신체적 상태가 고착 된다면
    소송시 위자료 금액에도 못 미치는 합의금의 범위라 사료됩니다.

    합의 서두르지 마시고 충분한 치료 후 더 이상의 치료가 필요 없는 시점에 즈음하여
    재상담 하시길 권유하여 드리며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 ?
    사고후닷컴 2016.12.14 20:28


    지금 정도의 상태로 증상이 고착화된다면 영구장해로 인정될 사안입니다.


    또한 연세가 있으신 경우 인지적 장해(치매등)에 대한 부분이 우려되는 사안으로
    합의를 서두를 필요는 없으며 일정기간의 경과가 지난 후에도 회복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합당한 배상금 청구를 위한 재상담을 통하여 의뢰 실익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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