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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5 08:28

교통사고 관련

조회 수 210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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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황지연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8578-685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자영업 / 300
사고일시 2016.10.16 년 시경
사고지역 인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가해자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0월 16일 횡단보도 초록불 신호를 보고 건너던 중 사고를 당했습니다.

바로 사고 접수 되었었고 19일에 오른쪽 족관절 내과 골절로 6주진단 및 핀 고정 수술을 받았습니다.

가해자 과실 100%이지만 책임보험만이 적용되어 한도 500을 통보 받았고, 한도 초과가 염려되어 오래 입원하지 못하고 2주 후 퇴원하였습니다. 하지만 가해자측에선 연락 한 번 없고, 경찰에게 합의하지 않겠다고 한 것을 전해들었습니다.

그렇게 괘씸,억울하여 소송을 해야겠단 판단이 서 갈 즘에 상대방 보험사에서 찾아와 책임보험만이 적용되기 때문에 별도의 피해보상은 지불해 줄 수 없다하여 .. 그 말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 보험합의를 한 것이 소송에서나 장해율이 나왔을 시 손해배상금에 영향이 있을까요? 합의 취소를 하는 것이 나을까요?

시간이 흘러 깁스를 풀고 나니.. 다리가 휘어 있어 근전도검사를 받았더니 발목과 무릎의 신경이 눌려 회복하려면 운동기간이 오래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이 사실 또한 소송시 유리한 점이 될까요?

소송비용을 다른곳에서 상담받아 알아보니 착수금330과 장해율검사비와 성공수당이 추후에 청구 된다는데.. 비용이 적당한 것인가요?

이 상황에서 긴 소송을 거쳐 제가 이득되는게 맞는지 따져보려니 알 수 없는게 많아 답답하고 걱정됩니다. 참고로 20대 초반 여자이구, 올해 개인사업을 시작하게되어 매출은 있으나 소득신고가 따로 아직 안되어 있는 상황입니다...제발 도와주세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
사망

상담 내용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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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6.12.15 18:38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시 책임보험 한도 초과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보험회사에서 선 지급받은 합의금은 추후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하면 되겠습니다.

    후유장해 영구장해 정도가 아니라면 변호사 선임하여 소송 하기에는 비용 및 소요기간 대비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으니 신중히 접근함이 타당해 보입니다.

    물론 치료 종결 후 영구장해 인정 되다면 소송실익 크며 또한 가해자측에 변재능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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