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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5 23:36

교통사고

조회 수 202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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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임성용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91-05-08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가해차량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저90 와이프60 첫째25 둘째25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뒷목염좌(허리디스크 초기인데 교통사고 후 통증이 심해짐)
와이프도 뒷목염좌 허리통증

입원5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차에 저와 조수석에와이프 뒷자석에 카시트하고 첫째22개월 둘째5개월 아기도 타고있는데 뒤에서 박았습니다
입원때매 회사못간 급여와 추후치료비까지 다합쳐서 저90이고 와이프60 첫째25 둘째25 라는데 이건 너무 적은것같고 와이프도 입원치료받으라했는데 타지에서온거라 애들봐줄사람이없어서 저만입원하고 와이프는 통원치료중입니다. 보험사에서 이것도 많이주는거라고하는데 얼마정도까지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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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6.12.15 23:43

    후유장해 잔존하지 않을 정도의 부상사고는 저희 사고후닷컴과 같은 교통사고 전문 법무법인에서는
    금액적 산출에 의미가 없는데 이유는 소송기준과 약관상 기준과의 차이 때문입니다.
    상세한 설명은 홈페이지 참고 하시고 소송을 한다면 현재 보험회사 제시금액보다 더 받은건 맞지만
    비용 및 시간대비 실익이 크지 않음은 어쩔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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