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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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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6 08:44

교통사고

조회 수 264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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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진현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5914-060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대구 팔달시장 부용상회(세금신고x) 통장월급 210, 현금 100~150
사고일시 2016-08-12 년 시경
사고지역 대구 북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우리가 피해자, 10:0 생각 (뒤에서 일방적으로 박음)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손해사정사 예상 4000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 경추 1,2번 아탈구, 편타손상, 뇌진탕
신경손상
초진주수=6주
수술=x
입원기간=대구 영대별원 정형외과5주
진병원 5주
영대병원 신경외과 1주
치료비= 대략 1800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아직 6개월이되지 않았지만 손해사정사 상담시 지금 합의할 의향이 있으면
미리 한시장해를 교수에게 진단받고 합의를 할수있다 하였는데,
총 합의 예상금액이 한시장해 5년 기준 4천만원 가량이라했습니다.
너무 터무니없는 금액인거같아 알아보던중 변호사분들이
더 전문이라 하셔 문의 드립니다.
4000천만원이 진짜 타당한 합의금일까요?
변호사분들도 합의할 의향이 있을시 미리 장해진단 절차를 도와주시나요?
아니라면 저희는 손해사정사가아닌 변호사분들의 도움을 받고
일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소송도 마음먹구있구요
꼼꼼한 답변이나 전화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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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6.12.16 18:26

    사고후닷컴에서는 수억 원 혹은 그 이상의 소외합의 성사가 되더라도
    후유장해 진단서등을 보험회사에 제시하여 합의하는 방식의 소송전 합의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소송전 합의를 함에 있어 후유장해 진단이 왜 필요한지 저희들은 의문이 들 따름입니다.
    역으로 장해진단이 있으면 그 진단의 범위만큼 보험회사에서 손해배상금을 인정 한다는 것인지... (참나).
    그 밖의 내용은 홈페이지 곳곳에 자세한 안내를 참고 하시면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소송시 5년 한시장해 확정 된다면 약 5천만 원 전후의 판결금 예상되며
    영구장해라면 두배 이상의 훨씬 많은 손해배상금액이 됩니다.

    현재 5년 한시적 후유장해가 객관적인 평가라면 합의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현재 제시받은 합의금 정도는 손해사정인 도움 없이도 충분히 받을 수 있을 범위라 사료됩니다.

    만약 5년 이상의 한시장해라는 의사 선생님의 객관적인 소견이 있다면 반드시 소송을 통한 합의금 청구가
    바람직 하니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꼼꼼히 참고 하시고 신중한 선택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본 사건 한시적인 후유장해 인정받아 소송전 합의를 해야 한다면 장해기간 이후의 손해는
    추가로 배상 한다라는 단서조항 명시 되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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