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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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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은우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5371-039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 연봉 7,000만원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군산시 경장사거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미확정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명 : 흉추 10,11번 골절
요추 1번 골절
- 초진주수 : 10주
- 수술유무 : 수술 無
- 입원기간 : 약 2주(16일)
- 보험사 지급치료비용 : 약 200만원, 현재 한의원 통원치료 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합의 안함 : 가해자 쪽에서 연락없음 : 경찰서에서는 보통 200만원 정도로 합의 한다고 함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11월 회사 출근길에 자전거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사거리 신호위반 차량에 치여

척추 압박골절(흉추10,11번 / 요추 1번)을 당했습니다.

아래와 같이 몇가지 의문점을 적어보겠습니다.

1. 과실율

  - 보험사에서는 제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넜기 때문에 저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합니다.

2. 형사합의금

  - 경찰서에서 사고조서를 작성하신 분이 전화가 왔었는데 형사합의금으로

     전치 10주 정도면 보통 200만원 정도 합의한다고 합니다.

   - 아직 가해자한테 연락 오지 않았구요, 법원에서는 연락이 왔습니다.

   - 이 금액이 적정한지?

 3. 합의 시점

    - 보통 치료하고 2~3달 지난뒤에 합의를 진행하라 하는데, 그러면 후유장해관련 결과

      없이 합의를 해야하는데 합의 시점이 적정한지?

    -  6개월 뒤에 합의를 해야하는지?

4. 합의금

    - 민사합의금은 어느정도 가능한지?

       i)영구적 장해가 있을시?

       ii)일시적 장해가 있을시?

       iii)없을시?

    - 만약 적정하지 않다면 소송으로 가는게 맞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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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6.12.17 20:15




    1.과실.


    교통사고 과실은 어느정도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판례가 수도없이 많기 때문이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 과실은 10% 전후 정도의 범위로 봄이 타당합니다.
    자전거를 타고 있어 손해가 확되됨에 피해자도 일부 기여를 했다는 의미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른 예를들어 가해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던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사고가 발생 되었다고 할
    지라도 피해차량 운전자가 안전벨트를 하지않아 피해를 확대 시켰다면 그 과실의 범위를 책정 하는경우를
    (이와 같은 경우도 통상 10% 전후의 과실책정)비교하면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2.형사합의금


    형사합의금은 정해진바 없습니다.
    이 부분은 홈페이지 형사합의(형사문제)부분에 자세한 설명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고후닷컴의 주관적인 판단으로는 700만원 전후의 형사합의금이면 적절한 합의금의 범위라 사료됩니다.
    경찰측의 200만원 형사합의금 제안은 말을 하는 경찰관의 다른뜻을 의심해 볼 만한 정도의 범위입니다.




    3.민사합의 시점.


    후유장해가 잔존하지 않을 정도의 부상이라면 사고직후 혹은 수 개월 후 합의를 함이 일반적인 처리이지만
    현재 부상의 정도라면 후유장해도 잔존 할 수 있을 가능성 높을 것인데 질문자님이 이야기하는 2~3개월의
    합의시점은 보험회사 좋은일만 시켜주는 (일명 보험회사 선호하는 조기합의)경우라 사료되며
    물론 2~3개월 시점에 합의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에 따른 상응하는 이득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4.손해배상금.

    후유장해 잔존하지 않을 가능성은 0%도 없으며
    노동능력 상실율 32% 영구장해 인정시 약 4억2천만 원 전후의 판결금 예상되나
    현재 신경손상 없고 향후 고정수술 시행하지 않는다면 영구장해 인정 될 가능성은 0%도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년 한시장해 인정시 5200만 원 전후 5년 한시장해 인정시 1억 2천만 전후입니다.

    판단하건데 아무리 장해가 인정되지 않을 지라도 골다공증 및 골 감소증 포함
    기왕병력 없다면 2년 이상의 후유장해는 예상됩니다.

    이렇게 예상하는 근거는 지금까지 사고후닷컴의 업무수행 경험칙을 토대로 말씀 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사건은 피해 당사자가 직접 합의 하거나
    법률적 대리권이 없는 전문가를 통해 합의를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는 사안이며
    형사합의 문제 대응 및 민사합의 문제의 소송전 합의실익 또는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등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통하여 해결 받음이 최적의 대안이라 생각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꼼꼼히 살펴 보시고 현명한 판단 하시면 되겠습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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