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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0 02:45

오토바이 택시사고

조회 수 276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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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재영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36-00-03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일용직 근로자 (근로계약서 있음)
사고일시 2016년 12월 5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50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최초 타박상등 3주진단
다음날 구토와 어지러움증으로 mri결과 6주진단
어깨인대등으로로 4주진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아버지가 오토바이 운행중 택시와 충돌한 사고입니다
파란불 직진 중인 오토바이에 우회전하는 택시가 오토바이를 받은 사고입니다
사고당시 아버지는 의식을 잃었고 택시 블랙박스 확인결과 택시 9:1 오토바이 라고 택시보험조합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현재 무면허에 보험이 없어 7:3의 과실이라 택시조합에서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택시승객 여성분도 현재 통근치료중이라 차 후 저희쪽에서 과실부분만큼 차감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진단 6주에 휴우증도 고려하고 다니시는 직장임금 그리고 위자료 명목으로 300정도를 제시하였으나
오늘 택시조합에서는 모든걸 합쳐 150에 합의를 요청해오길래
6주진단에 연세도 있으신데 반해 너무 적은금액이라 여겨
택시조합에게 저도 다른 모든 취할수있는 조치를 하겠다고 한 상황이고 택시조합에서도 알아서 해보라는식의
답변을 들은 상활입니다
아버지가 무면허이고 무보험인점등은 인정하지만 (오토바이는 본인명의로 등록되있음)
6주진단에 150 합의금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않아 질의를 드립니다
저도 제 생업이 있어 많이 알아볼수없고 답답해서 상담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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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6.12.20 02:53

    충분한 치료 후 즉 더 이상의 치료가 필요 없을 정도로 치료 유지한 후
    현재 제시받은 합의금 정도로 마무리 하면 어떨까 합니다.
    물론 후유장해 잔존하지 않음을 가정 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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