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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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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피해자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222-740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의사, 연 1억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750-1 대우메종 오피스텔 주차장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2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지하주차장에서 저는 출차방향으로 나가는 입장이었고 가해차량은 들어오는 입장이었습니다.

 
헤드라이트가 보여서 저는 우측으로 최대한 밀착하여 붙었으나, 올라오는 도중 그대로 앞을 주시 하지 않고
 
제 차량을 박은 사건입니다.
 
제 과실을 0%주장 하고 있으나 상대방 보험회사는 8:2, 9:1 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실비율이 궁금하며, 소송까지 진행 할 수 있을지 여부를 여쭙습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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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6.12.07 21:42

    단순 과실비율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 하기에는 비용 및 시간소요대비 실익이 없을 가능성 높습니다.

    가입한 보험회사측에 요청하여 금융감독원 과실분쟁조정신청을 받아볼 수 있으니 활용해 보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양차량 주행 중 이었다면 무과실 판단 나오기는 어려워 보임이 사고후닷컴의 주관적 견해입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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