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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8 10:55

오토바이 사고건

조회 수 3185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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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호철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0-00-00
연락처 010-6342-840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일용직 /용역대행
사고일시 10월13일 년 시경
사고지역 기타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아직결정되지 않음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장모님이 사고가 나셨습니다.
시골길인데 1차로2차로 있는 일반 시골길입니다.
과실비율은 아직책정 안됬고, 신고는 접수가 된상태입니다.
오토바이 가해자 책임보험만 든상태고.. 장모님 다리 두개 절단 된 상태 복부쪽 장파열 .. 근테 오토바이 퀵서비스는 책임 보험만 든 상태여서 천만원한도 뿐이 치료를 못하는 상황 입니다. 근데 가해자 쪽에서 전혀 연락도 없는 상태 치료기간 육개월예상 형사합의를 봐야되는 건이겠지요. 보험사에서 치료비 한도액가지 지불 받고 한도 이상 나올경우 가해자 사비로 보상 받아야될듯 한데요 만약 가해자가 보상을 해줄 능력이 없는 경우 어떻게 되는 건지요. 현재 무보험 상해가 되면 좋겠지만 무보험 상해가 되질 않는다고 합니다. 제가 취할수 있는 방법은 어떤방법인지요 ,, 그리고 만약 합의를 한다면 어느 정도 선의 가능 할지,,,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장모님이 사고가 나셨습니다. 시골길인데 1차로2차로 있는 일반 시골길입니다. 과실비율은 아직책정 안됬고, 신고는 접수가 된상태입니다. 오토바이 가해자 책임보험만 든상태고.. 장모님 다리 두개 절단 된 상태 복부쪽 장파열 .. 근테 오토바이 퀵서비스는 책임 보험만 든 상태여서 천만원한도 뿐이 치료를 못하는 상황 입니다. 근데 가해자 쪽에서 전혀 연락도 없는 상태 치료기간 육개월예상 형사합의를 봐야되는 건이겠지요. 보험사에서 치료비 한도액가지 지불 받고 한도 이상 나올경우 가해자 사비로 보상 받아야될듯 한데요 만약 가해자가 보상을 해줄 능력이 없는 경우 어떻게 되는 건지요. 현재 무보험 상해가 되면 좋겠지만 무보험 상해가 되질 않는다고 합니다. 제가 취할수 있는 방법은 어떤방법인지요 ,, 그리고 만약 합의를 한다면 어느 정도 선의 가능 할지,,,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장모님이 사고가 나셨습니다.
시골길인데 1차로2차로 있는 일반 시골길입니다.
과실비율은 아직책정 안됬고, 신고는 접수가 된상태입니다.
오토바이 가해자 책임보험만 든상태고.. 장모님 다리 두개 절단 된 상태 복부쪽 장파열 .. 근테 오토바이 퀵서비스는 책임 보험만 든 상태여서 천만원한도 뿐이 치료를 못하는 상황 입니다. 근데 가해자 쪽에서 전혀 연락도 없는 상태 치료기간 육개월예상 형사합의를 봐야되는 건이겠지요. 보험사에서 치료비 한도액가지 지불 받고 한도 이상 나올경우 가해자 사비로 보상 받아야될듯 한데요 만약 가해자가 보상을 해줄 능력이 없는 경우 어떻게 되는 건지요. 현재 무보험 상해가 되면 좋겠지만 무보험 상해가 되질 않는다고 합니다. 제가 취할수 있는 방법은 어떤방법인지요 ,, 그리고 만약 합의를 한다면 어느 정도 선의 가능 할지,,,치료비를 다받고 십은데... 어떤방법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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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6.10.18 19:42


    책임보험 초과되는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자에게 청구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가해자의 재산에 먼저 가압류를 하는 것이 우선이겠으며
    합의는 형사합의만 할 수도 있으며 민, 형사 합의를 동시에 할 수도 있으나
    현재 치료 기간이 많이 남아 향후치료비등을 예측하기 어려워 보이기에 우선 형사합의만 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책임보험금과 별도로 형사합의만 한다면 2,000만 원 전후의 합의금이
    적절해 보입니다.



    또한 책임보험의 장해보상에 대해서는 법률상 손해배상금으로 청구가 가능한 사안이기에 보험사와
    직접 합의한다면 금전적 손해를 보게 될 수밖에 없으므로 법률적 대응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나 내방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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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6.10.18 19:45

    가해자는 형사합의 없이는 실형을 받게 될 가능성 매우 높아보입니다.
    향후 진정서등의 대응조치를 적절히 잘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가해자측(퀵서비스 업무 중 이었다면 회사 및 차주)에게 별도의 민산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할 것인데
    가해자측의 배상능력이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합니다.

    치료비는 의료보험으로 전환 하시는게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 부분은 의료보험공단 및 병원측과 상의해 보시기 바라며

    가해자측 형사합의에 금액적 의미를 두어야 할 것인데
    의료보험 구상 문제를 가해자측이 별도로 책임짐을 단서로 하고
    무과실을 가정하고 약 2~3천만 원 정도의 형사합의금이면 매우 적절한 범위라 사료됩니다.

    형사합의금은 정해진 바 없으며 이 부분은 홈페이지 형사문제(형사합의) 부분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 하시고 쾌차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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