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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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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6.10.18 19:42


책임보험 초과되는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자에게 청구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가해자의 재산에 먼저 가압류를 하는 것이 우선이겠으며
합의는 형사합의만 할 수도 있으며 민, 형사 합의를 동시에 할 수도 있으나
현재 치료 기간이 많이 남아 향후치료비등을 예측하기 어려워 보이기에 우선 형사합의만 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책임보험금과 별도로 형사합의만 한다면 2,000만 원 전후의 합의금이
적절해 보입니다.



또한 책임보험의 장해보상에 대해서는 법률상 손해배상금으로 청구가 가능한 사안이기에 보험사와
직접 합의한다면 금전적 손해를 보게 될 수밖에 없으므로 법률적 대응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나 내방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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