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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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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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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6.10.18 19:45

가해자는 형사합의 없이는 실형을 받게 될 가능성 매우 높아보입니다.
향후 진정서등의 대응조치를 적절히 잘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가해자측(퀵서비스 업무 중 이었다면 회사 및 차주)에게 별도의 민산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할 것인데
가해자측의 배상능력이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합니다.

치료비는 의료보험으로 전환 하시는게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 부분은 의료보험공단 및 병원측과 상의해 보시기 바라며

가해자측 형사합의에 금액적 의미를 두어야 할 것인데
의료보험 구상 문제를 가해자측이 별도로 책임짐을 단서로 하고
무과실을 가정하고 약 2~3천만 원 정도의 형사합의금이면 매우 적절한 범위라 사료됩니다.

형사합의금은 정해진 바 없으며 이 부분은 홈페이지 형사문제(형사합의) 부분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 하시고 쾌차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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