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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9 19:40

문의 입니다.

조회 수 251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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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호철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0-00-00
연락처 010-6342-840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110만원
사고일시 2016년10월13일 년 시경
사고지역 시골길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장모님이 오토바이 사고가 났어요

다행히 문의해본결과 오토바이 가해자가 책임보험침 종합보험 모두 가입했어요

장모님 부상 부위: 양쪽팔 골절, 심장부위 장파열, 다리두가 뿌러지셨음, 1년있다가 철심 빼시야된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 12주 이상 나올거 같은데.. 합의금은 치료 다받고 보험사람 받으면되고,

또 가해자한테 전치12주니까 따로 합의 받으야되나요.

아님 보험사한테 치료 받고 합의 받으면 끝인가요

만약 받게 된다면 합의금 금액이 어느 정도 일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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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6.10.19 19:47

    중상해로 최종 파단이 되다면 가해자측과 별도의 형사합의 필요합니다.
    중상해 여부는 의사의 판단으로 이루어집니다.

    보험회사와의 합의금은 현재는 너무나 이른 시기상조이니
    우선 치료에 전념 하시는게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장모님의 쾌차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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