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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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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준범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088-177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배달부
사고일시 10 월 17일 년 시경
사고지역 대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6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과실비율 문의드리려고 글남깁니다.

오토바이가 인도에서 신호등없는 횡단보도로 횡단 중 

주차장 골목에서 나와 우회전 하는 차량과 추돌사고가 났습니다.

오토바이 좌측을 차량이 전면추돌했는데요

상대방은 좌측 차량의 통행상태만 확인하면서 우측은 전혀 신경도 안쓰고 진행중(서행O, 일시정지X)이였고

저는 횡단보도 진입 후(서행O)에 상대방차량이 계속 돌진해 오는 것을 보고 멈춰섰는데

차량이 그대로 밀고 오며 추돌이 일어났습니다.

정확하게 알 수 있게 그림자료 첨부해드렸습니다.


지금 이 경우에 상대방 보험사 측에서 되도 않게 제 역주행을 걸고 넘어지면서 6:4로 합의하자 합니다.

제가 통행방법위반으로 과실이 많이 나오는 것은 인지하고 있습니다만.

상대방 부주의로 때려박힌 입장인데 가해자로 나오니 뭔가 좀 많이 억울하네요

부탁드립니다. 정확하게 제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래도 제가 잘못한 것이 맞다면 깨끗하게 여기서 마무리 하려 하는데 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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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6.10.20 20:45

    보험회사 책정 과실비율은 억울한 과실이 아닌듯 합니다.
    사고후닷컴의 지극히 주관적 판단임을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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