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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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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양국남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6282-847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배달대행,, 퀵서비스 월 평균 500이상 경력 6년이상
사고일시 10월 7잉ㄹ 년 시경
사고지역 인천 남구 주안동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하이카다이렉트(주)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프로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늑골 8번 골절이 되었구요... 어깨, 목, 꼬리뼈 등에 염좌라는 항목이 붙었습니다 우측 귀가 사고나면서 끌려서 연골이 드러나
30분 정도 인하대 병원에서 처치하고 입원이 안되서 학익동 정형외과에 입원하고 있습니다. 10일정도

전치 4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0월 7일 금요일에서 10월 8일 토요일 넘어가는 12경에 비가 많이 내려 일을 마치고 들어가려고 시속 50km 정도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갑자기 쾅하는 소리가 나고 오토바이랑 같이 공중에 뜬 것 같고요... 그리고 40-50m 정도를 끌려간 것 같습니다.

보험사에서 말하길 안보였다고 하며 저의 과실을 잡으려고 하는 것 같구요... 사고당시 가해자의 차량의 속도가 최소 8, 90이상이었을 것 같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그건 보험사에서 하는 거라 보여줄 수 없다고 합니다.

보험사는 합의나 이런 얘기는 아직 없구요...

가해자는 연락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가해자가 누군지도 모르고요.. 사고 당시 경찰들이 와서 사고처리는 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사고접수는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고접수를 하여서 형사합의를 해야되는지요?

그리고 늑골에 금간 것보다 목의 통증이 어깨로 내려오고 미골의 통증이 골반부와 허리쪽으로 넘어갑니다... 좀 걸으면 뒷다리가

땡기구요...  그리고 귀에 대해서는 추상장애가 좀 예상된다고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있는 상태입니다. 배달대행 사장을11년도부터  4년정도 했었구요... 그때 수입도 한 400에서 500정도는 되었는데 세금신고는 13년도에 등록해서 간이과세로만 한 상태였구요... 작년에는 6개월정도 휴업신고도 한상태였구요... 작년 부터 주안에서 배달대행을 기사로 뛰고 있습니다. 수입은 일이 없는 날에 15만원 정도구요... 한달에 4 5일정도 그리구 주말에는 23에서 25만원 이상 벌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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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6.10.21 21:04


    11대 중과실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형사합의는 필요치 않습니다.



    수입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신고된 내역을 근거로 산정하거나 통계소득 내지는 도시일용노임으로
    산정될 수 있으며 만약 추상장해로 인정된다면 권리구제를 위한 법률적 대응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다 자세한 사안은 먼저 전화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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