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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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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하백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8-00-04
연락처 010-4322-875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실직 취업준비중
사고일시 2016-08-21 밤22시20분경 년 시경
사고지역 인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왠쪽발목 인대완전파열 입원 수술 물리치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버스회사는  책임없다고주장합니다  버스하차지점은  경계석으로부터  안쪽으로 1.9m하차  차도중앙  정류장표지에서뒤로 37m지점 하차지점 첫발이 웅덩이빠진사고  어두워서 웅덩이 구분어려워고   웅덩이깊이 10cm  넓이  50cm  타원형  버스책입없다주장   웅덩이때문이라고주장  인천시는  본인과실 이다   책임없다주장  개인치료중입니다 ,<컴퓨터을  잘못하는사람이라  전화나  문자로  답으듣고싶씀니다>  버스책임은없는가요?
?
  • ?
    사고후닷컴 2016.10.10 19:33


    버스과실 보다는 도로를 관리하는 인천시의 주의의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자세한 사고관계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배상받지 못한다면 소송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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