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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금은 과실,소득,후유장해의 범위,성형을 포함한 향후치료비의 범위등이 확정 되어야 하며
사법기관에 국과수 재조사 요청은 할 수 있겠으나 실익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재조사 요청 후 진행여부 판단은 사법기관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과실은 사고의 정확한 상황 시간,주의환경(밝기등),피해자의 옷색깔,피해자 주취정도
횡단보도 지근거리의 범위,신호여부등에 따라 가감요소 있으나
통상 20% 이상의 무단횡단 과실은 기본으로 책정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자세히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