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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3 01:54

오토바이 후미 추돌

조회 수 324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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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동희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49-00-04
연락처 010-4163-415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농업
사고일시 2016-08-12 19시30분에서 20시 경 년 시경
사고지역 전남 순천시 낙안면 교촌리와 내운리 사이 도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 : 뇌진탕, 타박상
초진주수 : 2주
수술유무 : 무
입원기간 : 3주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 치료비 지급 보증 상태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16년 8월 12일(금) 저녁 7시30분 ~ 08시 사이에 오토바이와 시내버스 사고가 있었습니다.

도로는 왕복 2차선 도로로 농로 진출입로에 일단 정지선이라던지 이런것은 없고 실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고는 농로에서 우회전하는 오토바이하고 시내버스가 차도에서 직진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우회전을 한 오토바이는 직진 차선에서 차가 오는지 여부를 서행 확인한 후 우회전을 하고  15m를 진행한
상황에서 버스가 오토바이 후미를 추돌한 것입니다.
사고가 난 후에 오토바이를 운전하신 저희 아버님은 곧바로 119 구급대로 병원으로 후송되어
 당시 사고 현장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못했습니다.
사고가 난 후에 관할 지구대에서 현장에 출동하여 경찰에 사고는 접수되어 조사 중에는 있습니다.
시내버스에는 블랙박스가 장착 되어 있었지만 녹화가 안되어 있다는 얘기를 경찰을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토바이가 농로에서 나올때 차가 오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지점은(곡선에서 직선 도로로 바뀜)
 차도와 농로가 만나기 전 20m~30m 지점에서야 확인할 수가 있고 그 이전에는 가로수와 잡풀로 인해
시야 확보가 되지 않아 직진 차로 진행 차량을 확인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 말씀에 따르면 우회전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뒤쪽에서 차가 오는 소리가 나서
일단 차로 우측으로 붙어서 일단 정지를 했다고 그럽니다. 오토바이 속도는 최대 잡아도 20킬로를 넘지 않았고,
 시내버스 속도도 제한속도(60킬로)를 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 기사의 말에 따르면 오토바이가 갑자기 끼어드는 것을 늦게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추돌사고가 일어났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맞은편 차로로 핸들을 꺾어서 정차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은 아버지가 차도로 진행할 당시에는 시내버스가 오지 않아 차도로 진입을 해서 15m를 진행했고,
시내버스 기사가 농로에서 오토바이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었는데 전방 주시 의무를 충분히 하지못해
사고가 난게 아니냐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추돌 위치는 시내버스의 경우 전면 우측 라이트 부분이고 오토바이는 후면 정중앙이고,
 피해정도는 시내버스의 경우 파손되거나 찌그러진 부분은 없고 살짝 긁힌 흔적 정도이며, 오토바이는 운전석 뒤  짐칸이 위에서 아래쪽으로 90도 각도로 찌그러진 정도입니다.

이럴 경우 직진차로 진행차가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정지하지 않은 채 차도 진행 차량을 확인했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 과실이 더 크고  이 도로 구조상 차도에서 제한속도를 지키고 차량이 진행한다면
농로에서 나오는 차량이 절대적으로 불리하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과실 비율과 합의금은  어떻게 산정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오토바이와 시내버스 사고이지만 크지 않아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지만 소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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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6.10.13 02:37


    아버님의 과실은 70%  정도로 책정될 것으로 보이나 사실관계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을 것이며 합의금은  상대과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청구가 이루어지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기타사안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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