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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6.10.14 21:05


가해자는 합의나 공탁없이 처벌을 받기로한 것이며 판결문 발부 받을수 있으니 해당법원 민원실
안내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과실상계는 배상에 있어서 기본원칙이므로 본인과실에 대해서는
공제를 하는 것입니다. 소송실익이 없어보이므로 합의금 조율이 안된다면 꾸준한 치료를 선택하시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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