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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4 20:31

교통사고

조회 수 233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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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황휘섭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69--1-01
연락처 010-4290-272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미화원
사고일시 2015년5월18일 년 시경
사고지역 서부운수 차고지 앞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자동차상해
책정된 과실 운전자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4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우측 상완와관절의 탈구
2.우측 견관절 전방 및 관절와순 파열

초진 8주
수술 함
입원기간: 한 달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천만원 가량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개문발차 사고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버스 종점에서 버스가 움직이는 상태에서 뒷 문이 열려 하차하던중 사고로 넘어져 팔 탈골 상태에서

종점배차실 앞으로 가서 도움을 요청했으나 모든 기사님들 외면함.

그래서 사고버스 기사가 다가오기에 도움을 요청하려고 했으나 그 기사 역시 외면함.

그래서 120 다산콜센터에 신고 후 112 신고 함.

병원에서 치료 중 손해사정사에 대해 알게 되어서 사건을 맡겼으나 해결이 되지 않아 소송으로 가야 한다고 함.

그 후 1년 계약이 끝남.

손해사정사 보상금을 책임지고 1300만원 ~ 1500만원을 받을수 있다고 했음.

현재 버스 공제조합원 합의팀은 400만원 이상 줄수 없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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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6.10.15 00:31


    무과실, 도시일용노임으로 가정하였을 때 손해사정사가 제시한 합의금은 적절해
    보입니다. 소송 제기하여 좀 더 배상이 될 수 있으나 비용과 소송기간을 감안하여 의뢰실익이
    없는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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