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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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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6.10.15 00:41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조합에 사고조사서를 발급하여 달라고 하시어 사고내용이 사실과 같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겠으며
형사합의금은 적절해 보입니다.



2. 관절이 침범안된 단순 간부 골절이라면 장해보상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부상급수에 따른 위자료, 향후치료비, 간병이 필요하였다는 입증자료(영수증이나 소견서)
가 있다면 청구 가능하나 소송 제기하여야 배상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영구적인 장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소송실익이 없는 사안으로 꾸준한 치료 후에 합의에 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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