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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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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오토바이배달부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88-10-07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오토바이배달
사고일시 2016 10 17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히세요. 어제 교통사고가 났는데 아직 과실측정은 안된 상태에서 과실비율이 궁금해서 글 남깁니다
저는 오토바이를 타고 인도->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짧은 골목길 정도의 횡단보도입니다)로 주행 중이였고
상대방 차량은 아파트 주차장 입구(입구에서 대로변까지긴 도로입니다)에서 우회전 하려는 중 
제가 횡단보도로 진입하고 나서 횡단보도 안에서 상대방 차와 추돌사고가 일어나고 제 오토바이가 전복되면서 차 밑에 깔렸습니다.
상대방은 좌측에서 차가오는지만 보다가 우측에서 들어오는 저를 보지 못하고 그냥 주행하다 추돌이 일어나게 된거구요
어차피 차대 차 사고인 것도 알고 오토바이로 인도로 주행한 것(사~람들도 있어서 10키로 미만으로 서행중이긴 했습니다.)이 잘못된 것도 잘못인것도 알아서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16.10.18 19:26


    구체적 사고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오토바이의 과실은 30~35% 정도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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