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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1 23:03

아래글추가 질문이요

조회 수 246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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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장석희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827-756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16.8.3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공단측에서는 속도계측이 어렵다는데 재사고조사 신청이나 다른 방법이 있나요?
제가 횡단보도상이 아니여서 무단횡단으로 마무리가 되며 과실은 어느정도인건지?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당한건지 궁금합니다.
이마에 5.5cm 찢어져서 꼬맨후 흉터가남아 있중입니다,
?
  • ?
    사고후닷컴 2016.10.11 23:12

    손해배상금은 과실,소득,후유장해의 범위,성형을 포함한 향후치료비의 범위등이 확정 되어야 하며
    사법기관에 국과수 재조사 요청은 할 수 있겠으나 실익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재조사 요청 후 진행여부 판단은 사법기관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과실은 사고의 정확한 상황 시간,주의환경(밝기등),피해자의 옷색깔,피해자 주취정도
    횡단보도 지근거리의 범위,신호여부등에 따라 가감요소 있으나
    통상 20% 이상의 무단횡단 과실은 기본으로 책정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자세히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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