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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공제연합... 사고
사건 관련
피해형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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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노 |
피해자 성별 | 남자 |
피해자 생년월일 | 1949--1-02 |
연락처 | 010-9138-8026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 타일기사/일당20만원 |
사고일시 | 7월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사거리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렌터카공제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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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3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00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가슴뼈 골절 4주 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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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상대방 음주/사고후도주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사거리에서 황색등에 직진하는상태에서 상대방이 맞은편에서 좌회전들어오면서 충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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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합의나 공탁없이 처벌을 받기로한 것이며 판결문 발부 받을수 있으니 해당법원 민원실
안내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과실상계는 배상에 있어서 기본원칙이므로 본인과실에 대해서는
공제를 하는 것입니다. 소송실익이 없어보이므로 합의금 조율이 안된다면 꾸준한 치료를 선택하시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