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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3 03:14

불법주정차 차량

조회 수 261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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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원식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춘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없음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45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합의금액 5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오토바이 사고가 났었습니다.

제가 가해자이고 상대방 차량은 정차돼 있던 상태였죠.

 

아시다시피 지정차로제에 따라서 오토바이는 가장 하위차선으로 다녀야 하고

사고지점 몇미터 뒤쪽엔 버스 정류장이 있었습니다.

 

사고 경위는 앞선 버스가 정류장에 정차하려고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했다가

타는 사람이 없자 1차선으로 차선을 바로 변경하려 했습니다. (저는 버스를 피해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나 버스는 1,2차선 중앙에서 라인을 따라 주행하였고

저는 다시 2차선으로 진입하려던 찰나 정차돼있던 차량 왼쪽 범퍼에 충돌하였습니다.

 

사고 당시 지점은 버스 정류장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고

가장자리에는 황색 실선이 그어져 있어 불법주정차가 명백하나,

해당 차주는 사람을 내려주려고 잠시 정차했던거라 과실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제가 평소에 오토바이를 잘 운전하지 않아 보험을 들지 않고 운전해서

사고처리를 상대편 보험사와 직접 했는데

일단 그쪽이 요구하는 합의금은 지불했고 아직 합의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보배 고수분들께 몇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1. 차량과 마찬가지로 과실이 9:1이라면 가해자인 저의 치료비를 청구 할 수 있는 건가요?

2.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고도 합의가 완료될 수 있나요?

?
  • ?
    사고후닷컴 2016.10.13 03:18

    상대차량이 일부의 과실이 있더라도 치료비는 청구 할 수 있겠습니다.
    소액의 경우에는 녹취등의 절차로 합의금 입금처리하고 합의를 종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대인사고 손해배상 청구를 다루는 법무법인입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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