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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노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49--1-02
연락처 010-9138-802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타일기사/일당20만원
사고일시 7월 년 시경
사고지역 사거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렌터카공제조합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3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0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가슴뼈 골절
4주 진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상대방 음주/사고후도주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거리에서 황색등에 직진하는상태에서 상대방이 맞은편에서 좌회전들어오면서 충돌하였습니다

사고후 보험사에 연락하는사이 상대방은 도주하였으며 경찰신고로 근처병원에서 잡았으며 음주운전이었습니다

과실은 상대방7 저희쪽이 신호위반으로 3받았습니다...

저희 차량은 6계월도 되지않은 신차였으며 차량 수리비 550에서 자기부담금 35만원 들어갔습니다

가슴뼈골절로 4주진단에 일주일 입원하고 통원치료받고있습니다

검찰쪽에서 저희는 기소유예를 받았으며 상대방은 어떻게 판결됐는지 모르겠는데 사고후 한번도 연락도없더군요

렌터카공제조합에선 자신들은 형사쪽은 합의를 안한다고 상대방과 직접애기하라고

사고에 대해서만 합의를한다는군요 그러고 얼마전에 합의금으로 100만원을 말하더군요

그 100만원에서도 30%과실있다고 30%를 또뺀다고합니다

그동안 병원치료비에 통원치료 차비도 안돼는 금액을 제시하더군요

일당으로 20만원 받고일하는거 근로대장 서류제출하였더니 월급받는 통장도 제출하랍니다 현금으로 일당받는다고 다말했는데도요

그리고 상대방은 검찰쪽에서 판결어떻게났는지 알수없나요? 음주에 뺑소니인데 형사합의 필요없는건가요 아무런 연락도 한번도 오지도않는군요..

또한 병원비에 약처방한번 받는데 약값만 2~3만원들어가고 이후에 통원치료를받아야하는데 렌터카공제조합에선 자신들의 산정기준으로 합의금100만원을제시하는데 너무 어이없네요...

그리고 합의금에서 왜또 과실30%를 제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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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6.10.14 21:05


    가해자는 합의나 공탁없이 처벌을 받기로한 것이며 판결문 발부 받을수 있으니 해당법원 민원실
    안내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과실상계는 배상에 있어서 기본원칙이므로 본인과실에 대해서는
    공제를 하는 것입니다. 소송실익이 없어보이므로 합의금 조율이 안된다면 꾸준한 치료를 선택하시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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