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6.10.14 20:31

교통사고

조회 수 2332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황휘섭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69--1-01
연락처 010-4290-272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미화원
사고일시 2015년5월18일 년 시경
사고지역 서부운수 차고지 앞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자동차상해
책정된 과실 운전자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4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우측 상완와관절의 탈구
2.우측 견관절 전방 및 관절와순 파열

초진 8주
수술 함
입원기간: 한 달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천만원 가량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개문발차 사고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버스 종점에서 버스가 움직이는 상태에서 뒷 문이 열려 하차하던중 사고로 넘어져 팔 탈골 상태에서

종점배차실 앞으로 가서 도움을 요청했으나 모든 기사님들 외면함.

그래서 사고버스 기사가 다가오기에 도움을 요청하려고 했으나 그 기사 역시 외면함.

그래서 120 다산콜센터에 신고 후 112 신고 함.

병원에서 치료 중 손해사정사에 대해 알게 되어서 사건을 맡겼으나 해결이 되지 않아 소송으로 가야 한다고 함.

그 후 1년 계약이 끝남.

손해사정사 보상금을 책임지고 1300만원 ~ 1500만원을 받을수 있다고 했음.

현재 버스 공제조합원 합의팀은 400만원 이상 줄수 없다고 함.


?
  • ?
    사고후닷컴 2016.10.15 00:31


    무과실, 도시일용노임으로 가정하였을 때 손해사정사가 제시한 합의금은 적절해
    보입니다. 소송 제기하여 좀 더 배상이 될 수 있으나 비용과 소송기간을 감안하여 의뢰실익이
    없는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처음이라 궁금합니다

    Date2016.10.19 By길현웅 Views3225
    Read More
  2. 오토바이 사고건

    Date2016.10.18 By김호철 Views3185
    Read More
  3. 교통사고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Date2016.10.18 By오토바이배달부 Views2468
    Read More
  4. 업무 외근중 교통사고발생

    Date2016.10.18 By건우 Views2812
    Read More
  5. 비보호 좌회전 사고

    Date2016.10.18 By이윤범 Views2894
    Read More
  6. 교통사고 합의

    Date2016.10.17 By박광진 Views3873
    Read More
  7. 헬스장에서 개인 PT로 운동중 아킬레스건파열

    Date2016.10.16 By허성미 Views4433
    Read More
  8. 교통사고문의

    Date2016.10.14 By김인정 Views2590
    Read More
  9. 만13세의 스쿨존 사고입니다.

    Date2016.10.14 By황원희 Views3061
    Read More
  10. 교통사고

    Date2016.10.14 By황휘섭 Views2332
    Read More
  11. 렌터카공제연합... 사고

    Date2016.10.14 By이노 Views5387
    Read More
  12. 가해자가 책임보험이고 피해자가 여럿입니다

    Date2016.10.13 By이성훈 Views2700
    Read More
  13. 과실문의드립니다

    Date2016.10.13 By이창영 Views2467
    Read More
  14. 불법주정차 차량

    Date2016.10.13 By김원식 Views2610
    Read More
  15. 오토바이 후미 추돌

    Date2016.10.13 By최동희 Views3246
    Read More
  16. 횡단보도 오토바이 사고 가해자과실 100%

    Date2016.10.12 By가준익 Views3015
    Read More
  17. 도로공사 현장 내 임시교차로 사고과실

    Date2016.10.12 By억울함 Views2855
    Read More
  18. 신호없는 교차로 사고 가피해자

    Date2016.10.12 By최중효 Views2971
    Read More
  19. 아래글추가 질문이요

    Date2016.10.11 By장석희 Views2461
    Read More
  20. 신호점멸등 편도 3차로 횡단보도 건너는중 사고

    Date2016.10.11 By장석희 Views3181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