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4433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허성미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058-078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강사(온라인강의) 경력 7년
사고일시 2016년10월4일 년 시경
사고지역 파주 운정 헬스장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아킬레스건 파열
-수술 유(아킬레스건 재건수술)
-1주일 입원
-실비 보험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아직 시작하지 않았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0월 4일 저녁 헬스장에서 개인 PT 수업 중 파워스텝을 하는 도중 발목부상

               <자가 보행>  코치의 의견에 따라 트렉을 걸음

10월 5일  <자가 보행, 자가 운전>

             동네 정형외과에서 진찰을 받음  ( 아킬레스건 파열이 의심)

             진료의뢰서(온동중 부상이라 표기되어 있음)

  10월6일  <자가 보행, 자가 운전>

            종합병원에서 진찰을 받음. (아킬레스건 완전 파열로 진단)

      <초진 진료기록:  운동중 뚝하는 소리가 느껴지면서 발목 부상이라 표기되어 있음>

              -당일 입원

10월7일  아킬레스건 재건 수술을 진행

10월 12일   헬스클럽에서 책임회피의 문자를 받음

           < 다른곳에서 다쳐놓고서 헬스장의 탓을 한다는 문자를 받음>


궁금한점:  손해배상청구 가능여부

                 

?
  • ?
    사고후닷컴 2016.10.16 23:05

    부상 및 상해 인과관계 여부 불투명 하기에
    정확한 판단을 위해 소송을 통한 법원신체감정 결과를 받아야만 될 것으로 사료되나

    비용 및 시간대비 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1. 처음이라 궁금합니다

    Date2016.10.19 By길현웅 Views3225
    Read More
  2. 오토바이 사고건

    Date2016.10.18 By김호철 Views3185
    Read More
  3. 교통사고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Date2016.10.18 By오토바이배달부 Views2468
    Read More
  4. 업무 외근중 교통사고발생

    Date2016.10.18 By건우 Views2812
    Read More
  5. 비보호 좌회전 사고

    Date2016.10.18 By이윤범 Views2894
    Read More
  6. 교통사고 합의

    Date2016.10.17 By박광진 Views3873
    Read More
  7. 헬스장에서 개인 PT로 운동중 아킬레스건파열

    Date2016.10.16 By허성미 Views4433
    Read More
  8. 교통사고문의

    Date2016.10.14 By김인정 Views2590
    Read More
  9. 만13세의 스쿨존 사고입니다.

    Date2016.10.14 By황원희 Views3061
    Read More
  10. 교통사고

    Date2016.10.14 By황휘섭 Views2332
    Read More
  11. 렌터카공제연합... 사고

    Date2016.10.14 By이노 Views5387
    Read More
  12. 가해자가 책임보험이고 피해자가 여럿입니다

    Date2016.10.13 By이성훈 Views2700
    Read More
  13. 과실문의드립니다

    Date2016.10.13 By이창영 Views2467
    Read More
  14. 불법주정차 차량

    Date2016.10.13 By김원식 Views2610
    Read More
  15. 오토바이 후미 추돌

    Date2016.10.13 By최동희 Views3246
    Read More
  16. 횡단보도 오토바이 사고 가해자과실 100%

    Date2016.10.12 By가준익 Views3015
    Read More
  17. 도로공사 현장 내 임시교차로 사고과실

    Date2016.10.12 By억울함 Views2855
    Read More
  18. 신호없는 교차로 사고 가피해자

    Date2016.10.12 By최중효 Views2971
    Read More
  19. 아래글추가 질문이요

    Date2016.10.11 By장석희 Views2461
    Read More
  20. 신호점멸등 편도 3차로 횡단보도 건너는중 사고

    Date2016.10.11 By장석희 Views3181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