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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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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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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4 01:17

갓길 교통사고 사망

조회 수 261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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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학기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60--1-01
연락처 010-3601-759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6-09-28 년 시경
사고지역 충남아산시음봉면원남리 세븐일레븐편의점 앞 (집에서 도보 200m)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합의 전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경위]

 - 저희 아버지께서 저녁 7시 40분경 차도 갓길로 집으로 오시던 중 차량과 부딫쳐서 사망을 하셨습니다.

   아버지 앞 친구 두분이 핸드폰 라이트를 켜서 좌우로 흔들어 신호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분께서 미처보지 못하고

   사고가 나셨습니다.

   차도에 인도가 따로 없어 그길을 다닐려면 할 수 없이 차도 갓길로 다니셔야 합니다.


[질문]

  이때 가해자와의 합의는 어떻게 해야하는 지 알 고 싶습니다.

  가해자 보험사 측에 합의금을 얼마나 받아야 하는지 .. 일단 민사소송이 안되면 형사소송으로 갈려고 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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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6.10.04 18:48

    아버님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교통사고 사망사고 발생시 통상

    가해자와의 형사합의
    가해차량 보험회사와의 민사합의 이렇게 크게 두가지로 나뉩니다.

    자세한 부분은 홈페이지에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될 것을 확신 드리며

    간단히 요약하면 가해자와의 형사합의는 정답이 없습니다.
    정해진 금액이 있는것이 아니며(근간 통상 3~4천만 원 정도로 형사합의금 많이 이루어짐)
    가해자으 태도,공탁등에 따라 형사재판 종결시까지 피해자측에서 최적의 대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보험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이것이 일명 민사합의(민사소송)인데
    이 부분은 보험회사 약관과 소송기준의 차이가 매우 큽니다.

    위자료 차이만 해도 보험회사 기준 2배 이상의 차이가 나며 소득이 있는 경우혹은
    소득의 입증 방식에 따라 차이가 많이나서 이 부분 때문에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고

    형사적인 문제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동시에 해결을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상담은 간단한 유선 상담 후 내방상담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상담시  뜬구름 잡는 대안이 아닌 명백한 해답과 향후대안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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