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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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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동규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3666-462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개인사업
사고일시 2015-4-21 년 시경
사고지역 대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15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차량폐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얼마전 신호위반 차량과 충돌로 수리견적이 1054만원아 나왔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으로 상대방에서 100%과실 인정했구요..

문제는 차량보상금액인데...제차는 레이 터보 프레스티지로 레이중 최고사양입니다. 차량가액 현재기준으로 1462만원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보험사에서는 중고시세표에 터보 프레스티지 등급의 시세표가 없기때문에 일반가솔린 차량의 중고시세로 책정하여 1150만원을 보상 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차로 처리하고 구상권 청구를 하려고 했더니...설계사가 실수로 차량등급을 잘못기입하여 계약을 하여 차량가액 1012만원 잡혀있더라구요. 저희 보험사에서는 실수는 인정하지만 차량계약 당시의 차량가액만 인정되고 소급적용은 되지않는다고 합니다. 거기에 전손처리할려면 전손특약이라는것을 따로 들어야 한다며 기본적으로 전손도 불가능하다고 말하구요..

1~20만원이라면 그냥 포기하겠지만...거의 400만원에 육박하는 돈을 그냥 포기하자니 너무 억울합니다.

이경우 상대방 보험사측에 소송을 통하여 손해를 줄일수 있을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소송방법은 어찌되는지요??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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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5.04.29 02:53

    저희 사고후닷컴은 대물 소송건 만은 다루지 않습니다.(공지사항 참조)
    거주지 인근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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