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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4 09:45

교통사고 뇌출혈

조회 수 106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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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채원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1-02-09
연락처 010-9960-167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19/1/8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골반 양쪽 골절 , 골반 내부 출혈 , 뇌출혈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답답한 마음에 글 올립니다.


저희 장모님께서 차 뒤쪽 트렁크 쪽에  물건을  실는 중에 뒷 차량의 부주의로 차에 치여 골반  골절이 발생하고 사고 당시 넘어 지면서 머리가 상대방 차에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대인접수는 된 상태이며 외상센터로 옮겨졌을 당시 CT 촬영후 머리내부 출혈은 없었고,  골반 쪽에 출혈이 계속 되어 사고 당일 그리고 2~3 일 후 다시 출혈 흡수 관련 해서 두차례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중환자 실에서 반 수면 또는 마취 상태로 계속 지내다  사고일로 부터 일주 일 후 갑자기 뇌출혈이 발생하여 뇌출혈 관련 수술을 받았습니다.


경찰에서 진단서를 요청 해서 신경외과 의사선생님께 상담을 받았는데 외상이 아닌 자발성 뇌출혈 이라고 합니다.


장모님은 혈압이 좀 있으셔서 꾸준히 약을 드시며 잘 조절 해 오고 있었으며 그외 질병은 없었습니다.


저희 가족입장에서는 너무나 황당한 경우라  사고가 일어 나지 않았으면 뇌출혈도 발생 하지 않았을 것이고 ,  두차례 수술로 인하여 중환자실에서 계속 반 수면 상태에 있었는데 , 어떻게 뇌출혈이 일어나게 되었는지도 이해가 되지 않는 입장입니다.

 

나중에 보험회사와 합의시 이 뇌출혈 관련 부분이 외상이 아니라면,  저희가 치료 및 재활 비용을 뇌출혈 관련 부분에 한해  부담하는 것으로 되는 것 인지요?.

 자발성 뇌출혈 이면 교통사고와 전혀 관련이 없는 것 처럼 취급 되는 지, 사고와의 인과 관계는 확인 할 수 없는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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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9.02.15 01:11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고와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사의 배상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사고 당시에는 뇌출혈이 없었기 때문에 자발성 뇌출혈이란 주치의 소견이지만

    피해자 측에서는 상당히 억울한 심정일 것입니다.


    보험사에서 치료비 지불을 한다면 다행이겠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소송 제기하여 인과관계를

    다투어 보는 수밖에는 없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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