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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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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8 23:09

교통사고 때문에

조회 수 227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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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성아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3162-028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간호사 3교대 (230~240)
사고일시 2016-12-01 년 시경
사고지역 전남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kb손해보험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상대방이 과실 인정했습니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좌측 상완골 외과적 경부 골절
-7주 진단
-수술 할 정도는 아직 아닌데 우선 보조기착용으로 뼈가 붙어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 거의 한달 다되가요.
-그런건 아직 모르겠어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합의를 가해자측에서 안오고있는 상황이라 더 억울합니다. 벌써 4주가 지나가는데 합의는 커녕 오지도 않네요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였는데, 친구랑 걸어가고 있는데 가해자 차량이 저희를 못보고 오다가 저를 박았습니다.
우선 형사합의 부분도 어의가 없는 상황이에요. 가해자는 한번도 오지 않았구요.
합의금과 언제 합의를 하는게 적당한지 입원을 오래하는게 저에게 나은건지..아직도 팔이 묵직하니 저리저리하구
계속 통증은 있는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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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6.12.28 23:19

    형사적 문제는 사안에 맞는 적절한 대응을 하셔야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사법부에서는 억울함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가해자의 형량(벌금 혹은 실형)
    이 적어지게 되며 반대로 진정서등으로 적극 대응하면 형량이 더 높아집니다.
    이 부분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 꼼꼼히 참고 하시면 매우 자세한 안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일을 하지 못 할 정도라면 휴업손해 인정을 위해 입원기간이 길어 질 수록 부릴함이 없다고 할 것이고
    신체적 고착상태에서 후유장해 잔존 소견이라면 변호사 선임하여 합의실익 검토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함이 적절한 대응입니다.


    주관적 판단으로 형사합의는 500만원 전후면 원활해 보이며
    보험회사 합의는 후유장해 없다면 2달 입원을 가정 700만 원 전후의 합의금 원활해 보입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하시고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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