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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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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기술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6-00-00
연락처 010-222-222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계장공 경력 11년
사고일시 2008년 4월 12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4천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12주 추가진단 8주

초진내용

우측 전방십자인대 완전파열
우측 경골 근위부 분쇄골절

2번수술(현재 의사이야기가 동요 13mm)

8개월 입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무과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보험회사는 다음다이렉트 입니다.

보험사에서 4천만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손해사정사를 선임해서 그렇 습니다.

도대체 손해사정사는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제와서는 더많이 받기를 원하면 소송을 해봐야 알것 같고 소송해도 반드시 많다는건 장담을 못한다고 합니다.

현재 장해는 대학병원에서 29%영구장해 와 성형치료비용 345만원을 받아 둔 상태 입니다.

변호사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
    사고후닷컴 2009.04.15 00:08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현재 동요의 상태로 사료컨데 발급받은 장해율 29%는 적정한 판단으로 사료 되며

    소송시에도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소송시에는 법원신체감정을 받음)

    그러나 과거 기왕병력등은 없는것으로 전재조건으로 한 판단 입니다.

    계장공 소득은 사고당시 대한건설협회 자료기준 통계소득 월 269만원 정도 입니다.

    소송시에 영구장해 29%인정시 (가동연한을 60세로 인정) 예상판결금액은 1억 5천만원 전후가 될것으로

    사료되며 소송시에 기본적인 자해율인 14.5%를 받더라도 예상판결 금액은 9천만원 전후가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아마도 현재 손해사정사 분은 판단을 잘못 하고 계신듯 합니다.

    저희 사무실 의뢰사건중 약 50%정도가 기존 손해사정사무실에서 해결이 되지 않아서 의뢰되는 사건들

    입니다. 그 이유는 산출기준이 다르기 때문 입니다.

    본 사건은 반드시 소송을 통해서 해결 하셔야 할 것이며 손해사정사무실에서 너무 오랜기간 합의를 진행

    했던 사건은 소외합의도 원할하지 못한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다음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방문상담을 권유하여 드립니다.
  • ?
    사고후닷컴 2009.04.15 00:09


    간혹 병원에 영업을 오시는 손해사정사무실 직원 분들이나 손해사정사 분들께 의뢰를 하시거나 병원 원무과 직원을통하여 소개받은 분들께 교통사고 합의사건처리를 의뢰하신 분들이 많으시고 의뢰후 오랜 기간 동안 보상처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혹은 장해진단까지 발급된 상태에서 이상 합의진행이 이루어지지않아 우려와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으신 것같아 저희들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저희 사무실 의뢰건 특히 지방의뢰건은 더욱더 그렇고 대략적으로전체 의뢰건의 60%정도의 사건들이 손해사정사무실에서 이상 진행이 되지 않아 저희들에게 의뢰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부 손해사정사 분들은 진행과정을 저희들에게 설명해주시고 저희들에게 업무진행을 부탁하시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여기에는
    법률적으로 이유가 있습니다.
    손해사정사무실에서 산출하는 기준은 지급기준 즉 보험회사 약관기준방식으로 손해배상금액이 산출되며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법률적손해배상금으로 산출됩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기존 판례를 기준으로 손해배상금이 산출되기 때문에 같은 사건이라도 산출방식 기준이 다름으로 배상금이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점입니다. 그리고 이미 발급된 장해진단으로는 보험사에서인정을 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의 정당한 장해 진단이 발급된 경우라도 최종적으로 수락을 하는 곳은 보험회사이며 장해진단의 내용이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판단한 진단일지라도 그대로 청구를 해서는 보험사에서 지급하려고 예측했던 금액보다 훨씬 많은 보상금액이 지급될 있기 때문에 지급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간혹
    특인 처리(소송시 인정되는 기준) 청구를 할지라도청구된 금액을 인정하는 퍼센트(%) 청구금액의 70~80%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수령금액이 너무 많은 차이가 발생됩니다. 고액의 사건인 경우에는 차이가 더욱더 많을 것입니다.
    특히 사망사건의 경우에는 법률적 손해배상금액과 지급기준에의한방식의 손해배상금액이 많은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무조건 장해를 많이 인정받게 해드려서 합의를 진행해드리거나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환자의 장해상태에 대한 타당한 평가를 통해 그리고 수천 건의 교통사고 처리건 토대로 축척된 노하우를 통한 객관적인 판단만이 저희들의 업무능력을 더욱더 배가시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희들은 저희 교통사고 보상전문 변호사 사무실은 저희들이 최고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피해상황을 정확히 예측 판단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상황을  최소화 드리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모든 사건을 합의대행하는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피해자의 피해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소송시에 예측되는 소송판결예상금액과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과의 많은 차이가 없다면 합의대행으로 처리할 것이고 견해차이가많은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서 해결할 것입니다.
    간혹 저희들이 어떻게 소외합의를 하는가에 대한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상담자분들과 의뢰인들이 계십니다.


    저희 변호사사무실에서는 합의를 위한 합의를 진행하여 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의 의도로 일방적인 합의를 해드리지 않습니다.보상 손해배상이라는 것은 피해자의 피해상황을 돈으로 맞바꾸는 매우중요한 업무일 것이며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 분들께는 금번 손해배상이 평생을 좌우할 있는 중요한 업무를 저희들이 독단 독선으로 업무를 없음을 저희들은 너무나 알고있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피해자 분들이 무력하지 않으십니다.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세상에는 오픈되어 있습니다.


    믿고 맏겨주신 사건을
    의뢰인들과 같이 호흡하며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간혹 의뢰건 들이 지연되고 있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희들도 의뢰인들보다 많이 걱정하고 많이 의뢰사건에 대하여 신중을 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외합의시 보험사와 합의를 진행하여 최종적으로  의뢰인께
    제시하는 것은 저희들의 몫이고 최종 결정하는 것은 의뢰인들의 몫입니다. 정도라면 변호사를 통하여 본인의 정당한 평가를 받아보시는것이 잘못된 선택의 길인가요? 판단은 여러분들께 맞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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