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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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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종권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7-755-969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6,500 만원
사고일시 2007년 5월 5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는 2007년 5월5일 계단에서 미끌어져 허벅지 골절 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당시에는 단순 골절이어서 장애가 생기리라고는 생각치 않았습니다.  따라서 보험도 수술비 및 입원비 일부만 보험금 수령을 청구해서 이미 수령했습니다.
그런데 수술이 잘못된건지 어쩐지는 잘몰라도  뼈의 불유합및  하지부동( 사고다리가 3.5cm 이상 짧음) 이 생겼습니다.
1차 수술후 여러가지 물리치료와 재활을 1년이상 지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다리가 개선되지 않아  2008년 11월 19일 2008년 12월10일 두차례에 걸쳐  불유합 및 사고다리의 연장에 관한 수술을 받았습니다.  최근 2건 수술및 입원에 대한 청구는 아직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 저는 장애로인한 보험금이 있다는것을 알지 못했고 최근 보험사에 하지부동에 대한 장애보험금을 청구하려고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요구하였더니 지금은 장애을 개선한 수술을 이미 한 경우이므로 진단서를 발행할수 없다고 합니다.  이 병원은  저의 1차 수술을 시행한 병원이고 2008년 11월 하지부동 및 관절이상으로 저에게 국가 장애 6급의 진단을 해준 병원입니다.  의사 선생님 말로는 수술을 시행하기전에 진단서를 제출하고 보험사의 실사를 받아야 하므로  수술 전에 신청과 보험금 수령을 했었으면 명백한 약관상의 장애이기 떄문에 보험금을 수령할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말씀이 이해는 되면서도 좀처럼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최근 수술하기전에 하지부동의 상황인 제다리의 엑스레이 사진등은 여러장 확보할수 있는 상황입니다...   장애를 입고도 최근 수술로 그당시의 장애를 그복한 경우라면 장애에 대한 보험금은 수령이 불가능한가요 ?    제대로 신청을 했으면 수령할수 있었던 보험금은 750만원- 1000만원 정도 였습니다.
?
  • ?
    사고후닷컴 2009.02.09 02:41


    개인보험 장해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장해라는 것은 환자의 최종 신체적 고착 상태를 의미 합니다.

    개인보험 장해는 영구장해로 평가 되어져야만 보험금이 지급 되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다고 생각하셔야

    함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장해가 남지 않고 정상인이 되셨다는 뜻이기도 하니까 다행

    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들이 평가하는 장해는 맥브라이드 장해 방식 입니다.

    즉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장해 평가를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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