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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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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1 19:41

신고 할때...

조회 수 322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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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용호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57-00-00
연락처 010-9415-944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7월 18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주수 5주

수술 무

입원 기간 5주 거의 다 되가네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 입건~사고 처리 하려고 합니다. 가해자 70 피해자 3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처음 사고 났을때 사고 처리를 안했습니다.
지금 거의 5주가 다 되어 가는데 합의금도 안나오구 어머니 혼자 당하는게 억울 하시다며
지금 이라도 사고 처리 하자고 하시 더군요...지금 사고 처리를 하면 소송까지 가는 건가요??
아님 그 가해자하고 합의를 볼수 있나요?? 가해자가 보험 회사에 진술한 내용과 피해자인 저의 어머니가
말한 내용이 처음에는 동일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한참 지난후에야 억울하다며 사고난 경위가 이게 아니라며
솔직하게 말씀 하시더라고요...사고처리를 하게 되면 가해자가 거짓 진술을 한것이니, 어떤 불이익이 떨어지나요??
저의 어머니도 거짓을 말씀하시다가 사실대로 말씀 하셨는데 저의 어머니한테는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초진 주수가 5주 나왔는데 병원에서 5주를 넘기면 보험 회사 측에서 병원비가 안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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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8.21 19:52


    교통사고 경찰서 접수를 문의하신듯 한데요...

    지금이라도 신고하실 수 있으며 신고여부하고 소송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과실부분이 쟁점이 있다면 신고를 하시는것이 바람직 합니다.

    신고로 인한 조사과정중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사실대로 진술 하시면 됩니다.

    병원비는 진단주수에 따라 나오는게 아니라 의사선생님의 오더(order)있으면 무관합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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