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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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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2.01.03 02:16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자면


1. 소송을 하는대는 아무런 문제가 없겠습니다.

2. 변호사 선임료를 제외하고 신체감정 비용과 법원접수 비용만
    계산했을때 약 150만원 정도로 보입니다.

3. 소외합의시 에는 보험사 제시금액 초과금액의 30%
     (1,000만원이 추가로 제시된다면 수임료는 부가세포함 330만원)

    소송진행시 에는 초과금의 40%선이 적절해 보입니다.
   


후유장해에 있어



  한시 3년으로 보았을때 약 1,600만원 정도가 예상되는 판결금이며
  한시  5년으로 보았을때 약  2,500만원 정도가 예상되는 판결금이며
  영구장해로 결정된다면  약  7,000만원 정도가 예상되는 판결금입니다.


소득에 대한 부분이 명확치 않기에  도시일용 노임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손해사정사는 소송대리권이 없기에  보험사 에서 합의금에 대하여 잘수용치
않고 보험사간 적절한 합의금을 모색하는 경우가 많은것 같습니다.


본 사건인 경우 변호사 선임하여 정당한 권리를 찾으셔야 하겠으며
충분한 실익이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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