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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주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자면
1. 소송을 하는대는 아무런 문제가 없겠습니다.
2. 변호사 선임료를 제외하고 신체감정 비용과 법원접수 비용만
계산했을때 약 150만원 정도로 보입니다.
3. 소외합의시 에는 보험사 제시금액 초과금액의 30%
(1,000만원이 추가로 제시된다면 수임료는 부가세포함 330만원)
소송진행시 에는 초과금의 40%선이 적절해 보입니다.
후유장해에 있어
한시 3년으로 보았을때 약 1,600만원 정도가 예상되는 판결금이며
한시 5년으로 보았을때 약 2,500만원 정도가 예상되는 판결금이며
영구장해로 결정된다면 약 7,000만원 정도가 예상되는 판결금입니다.
소득에 대한 부분이 명확치 않기에 도시일용 노임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손해사정사는 소송대리권이 없기에 보험사 에서 합의금에 대하여 잘수용치
않고 보험사간 적절한 합의금을 모색하는 경우가 많은것 같습니다.
본 사건인 경우 변호사 선임하여 정당한 권리를 찾으셔야 하겠으며
충분한 실익이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