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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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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9 00:23

교통사고형사합의금

조회 수 25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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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5-01-12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2.08 년 시경
사고지역 전남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kb자동차보험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진단주수 32주 불왕전사지마비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고속버스 급정거 때문에 엄마가 진단32주 나왔는데 받을수 있는 형사합의금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12대중과실로 형사합의 해야 한다구하드라구요. 조금 알고 합의 해야할거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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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21.01.29 02:33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하신 데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형사합의금은 운전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따라 합의금을 달리합니다. 운전자 보험에 가입된 경우 담보 최고금액으로 조율하시되 담보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경우라면 보험 가입금액과 별도로 추가 합의금을 요청할 필요도 있습니다(오백만 원~천만 원).



    

    운전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피해자가 불구의 장해가 확실시되는 상황이라면

    2~3천만 원 정도의 합의금이 적절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중상해인 경우).

    (합의서는 홈페이지 자료실의 합의서와 채권양도통지서를 활용하시어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형사합의가 완료되면 일정 기간 치료 후 보험사와의 배상청구 문제를 더 신중히 접근하셔야

    하기에 가급적 사고 초기부터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얻으시어 형사합의 및 민사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 합당한 권리구제를 받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다면 전화상담을 이용하시기를 바라며 빠른 쾌차를 기원합니다.



    사고후닷컴은 보험분쟁 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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