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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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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21.02.04 00:07


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험접수를 거부하는 경우 상법 제724조 2항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을 근거로 하여

보험금 지급의 정당성을 주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과 소송 제기를 통하여

배상을 받는 방법이 있으며 상위기관에 민원제기 등의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피해정도가 경상인 경우 소 제기는 비용과 시간이 발생되어 실익이 없을 수 있으므로 나머지

방법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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