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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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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0 07:09

차vs오토바이

조회 수 24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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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혹시나 제 뒷차분이 보신다면 연락부탁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차 60 오토바이 4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차는 3차선 주행중 신호대기로 인해 정차하던중 4차로가 비어있어 급 차선변경시도 4차로로 계속 달리고 있던 오토바이는 전방 3~5미터 정도(상대차량 후방카메라로 봤을때 뒷트렁크에 걸리는 정도) 앞에서 갑자기 들어오는 차량을 피하려다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1/3정도 4차선을 들어온 차량은 제가 넘어진걸 보고 잠시 멈췄다가 그대로 4차선으로 진행하여 신호대기하던중 제 뒷차량 차주가 내려서 신호대기 하던 차량에게 얘기하여 갓길로 주차하게 해주셨습니다. 블랙 박스를 받아놨어야 했지만.. 정신이 없어서 받지는 못했고 당시 감사하다는 인사만 드렸습니다.

1. 과실비율을 다시 정하려면 분심위에 올려야 한다는데.. 그렇게라도 진행해보는 편이 나을까요?

2. 경찰서에 접수해서 제 뒤에 있던 분 블랙박스를 확보 한다거나.. 근처 cctv확보를 할 수 있나요? 해놓는다면 분심위 결과가 달라질까요?

개인적으로.. 아주 주관적으로 .. 6:4라는 과실 비율이 정당한건지.. 싶어서 한 번 여쭤봅니다. 답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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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21.02.10 19:44


    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재하신 내용만으로 과실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경찰에 사고 접수하여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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