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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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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21.02.26 00:41


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보험사 지급기준 위자료 산정은 부상급수로 정해집니다.


상 병명으로 보았을 때 부상급수 9급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때 25만 원의

위자료가 책정되나 소송을 제기한다면 1~2백만 원 정도의 위자료가 인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재수술 비용과 관련하여서는 수술을 시행할 시 보험사에서 비용에 대해서 지불보증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보험사와 협의하여 향후치료비 명목으로 지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사건 합의금은 위자료와 수술비용, 향후치료비, 통원비용으로 산정되는데 보험사에서 

수술비 지불보증을 고수한다면 후유장해가 인정되지 않는 사안이므로 의뢰 비용을 감안 하였을 때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치료비의 범위에 대해서 예단키 어려운 사안으로 합의금에 대해서는 예측하기가 쉽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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