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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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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5 19:52

채권양도통지서 관련

조회 수 20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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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피해자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형사합의 하고 채권양도통지서를 받았는데 이걸 바로 민사 합의 보험사에 보내야하나요?

아직 병원 입원 중이고 민사합의는 치료 다 끝나고(한4~5개월 남았음) 할거라서 그 전에만 보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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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21.02.26 00:51


    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채권양도통지서를 받으신 경우 보험사에 바로 보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소송하지 않고 보험사와 합의를 생각하신다면 내용증명을 하지 않고도 보험사 담당 직원에게

    확인만 시켜줘도 문제 될 것은 없겠습니다.


    만약 소송이 제기된 경우라도 소송 중에 처리해도 무방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안이 필요하신 경우 전화상담을 이용하시기를 바라며 쾌유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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