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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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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21.02.26 00:51


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채권양도통지서를 받으신 경우 보험사에 바로 보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소송하지 않고 보험사와 합의를 생각하신다면 내용증명을 하지 않고도 보험사 담당 직원에게

확인만 시켜줘도 문제 될 것은 없겠습니다.


만약 소송이 제기된 경우라도 소송 중에 처리해도 무방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안이 필요하신 경우 전화상담을 이용하시기를 바라며 쾌유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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