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312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00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665-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9월경에 오토바이 대 차량으로 사고가 났고 본인이 과실 20%입니다.

사고 후 입원하여 인대 수술을 받았고 퇴원했는데 

다시 아파서 병원에 가니재수술 해야 할 것 같다고 해서 또 입원했습니다.

수술후 병원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아 의사에게 확인서를 받고 퇴원을 했고 

2주정도 집에서 휴식을 취하다 한의원에서 통원치료중입니다. 

본인 앞으로 사업자 등록이 2개 되어있으며 배달아르바이트를 해왔는데 앞으로는 조금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경우 합의금은 어느정도로 불러야 적당한 지 문의드립니다. 

?
  • ?
    사고후닷컴 2021.01.23 01:09


    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손해배상금을 예측하려면 정확한 진단명은 필수입니다.



    또한 배상금에 있어 핵심사안인 부상부위에 대한  후유장해 잔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장해가 인정될 수 있다면 상실수익(장해보상)을 청구하여야 하기에 귀하의 소득에 있어서 

    각각의 사업장이 독립된 수입으로  인정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에 의한 상담이 필요하므로 전화상담을 이용하시어 판단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차대차 사고(가해차량이 인정을 안합니다)

    Date2021.03.10 By쏘렌토 Views207
    Read More
  2. 교통사고 (흉추12번 압박골절)

    Date2021.03.02 By정영우 Views200
    Read More
  3. 과실 및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Date2021.02.27 By대으니 Views220
    Read More
  4. 채권양도통지서 관련

    Date2021.02.25 By피해자 Views209
    Read More
  5. 교통사고 합의금 관련

    Date2021.02.25 By피해자 Views227
    Read More
  6. 형사합의 채권양도통지서 발송

    Date2021.02.23 By김00 Views180
    Read More
  7. 뺑소니 가해자 보험처리을 안하고 있음

    Date2021.02.21 By피해자 Views174
    Read More
  8. 차vs오토바이

    Read More
  9. 교통사고 끼어들기 사고 과실비율

    Date2021.02.07 ByKJH Views246
    Read More
  10. 황색점멸등 삼거리 직진중이었습니다.

    Date2021.02.03 By김성민 Views207
    Read More
  11. 보도블럭 낙상사고 관련 질문의 건

    Date2021.02.03 By석민우 Views235
    Read More
  12. 교통사고 형사합의금 관련

    Date2021.01.29 By김00 Views239
    Read More
  13. 횡단보도 교통사고 10주진단 상대방 100프로 과실

    Date2021.01.29 By오롤리롤라 Views339
    Read More
  14. 교통사고형사합의금

    Date2021.01.29 By김.. Views251
    Read More
  15.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교통사고

    Date2021.01.27 By이현준 Views203
    Read More
  16. 문의드립니다.

    Date2021.01.25 By유성원 Views180
    Read More
  17. 청력 후유장애 입니다.

    Date2021.01.23 By박성우 Views196
    Read More
  18. 자동차와 오토바이 사고 예상합의금

    Date2021.01.22 By김00 Views312
    Read More
  19. 무보험차향 사고 후

    Date2021.01.21 By문병희 Views161
    Read More
  20. 버스공제조합 합의금 관련

    Date2021.01.21 By백** Views280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