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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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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오태준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213-373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학생
사고일시 2013-11-25 년 시경
사고지역 서울시 은평구 신사동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8:2 택시기사8 본인 2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타박상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보험처리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택시가 갑자기 튀어나오는바람에 제오토바이에 접촉사고가나게되었는데요 
결국 경찰서에가서  과실을따진후에 대인과대물처리를해달라했습니다 개인택시공제에다가
그리고는 오토바이를 센터에맡겻는데 견적을 떼서 개인택시공제에서 보험금을 받앗는데요 센터로 수리비가들어왔습니다

근데 센터사장께서 개인택시공제중간수수료 10만원과 10%세금을 내야 한다고 그금액을빼고 저에게 주었는데요
원래 보험금이란것에서 중간수수료와 세금이존재하나요?

그리고 제가 통원치료를계속받고있는데 다나을때까지 치료를받은후에 합의를보면되는것인가요?
 너무 당황스러운상태라서 질문드립니다
이곳에 맞는 질문이아닐지라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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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3.12.07 14:37

    대인합의는 치료 종결 후 하면되며
    중간수수료 및 세금은 바람직한 처리가 아니라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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