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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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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연주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2-00-09
연락처 010-3160-088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알콜병원 환자 관리직/ 월 급여 250만원
사고일시 2013.3.18 년 시경
사고지역 충북 보은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자동차상해
책정된 과실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 변경 중 진행하던 2차선 차량 앞 부분을 추돌한 바 약 8:2의 비율로 80%정도의 과실이 있는 것으로 짐작합니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외상성 급성 경막하 출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수술과 입원 기간은 약 1달입니다.
-개두술 시행함
-1달
-약 900만원은 보험회사에서 처리, 60만원 가량은 저희가 부담했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차선변경 중에 일어난 사고로, 저희 쪽 과실이 큰 사고였고요.
동부화재 측에서 상대방에게 약 120만원의 보상을 마친 상태입니다.

그러나 사고 가해자인 저희 아버지는 사고 후 두통이 심하셨고,
참다참다 사고일로부터 9일이나 지난 후 병원을 내원, 외상성 급성경막하출혈이라는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 및 개두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 한달 후 퇴원할 무렵, 보상여부가 불확실하여 병원비는 어떻게 하고 퇴원하나 물었더니
보험회사 측에서 일단 병원비를 자기네가 지급할테니, 그냥 퇴원하라고 하였습니다.
추후에 심사 결과를 알려주겠다며...근데 소송으로 갈 수도 있다고...
그러더니 정말 몇 주 후 채무부존재 소송(소송가액 2천만원)을 걸어온 것입니다.
주요 쟁점은 이것입니다.

1. 약 46만원의 차량수리비가 나온 아주 경미한 사고로, 사고로 인한 뇌출혈로 보기 어렵다.
   (그러나 사고 당시 아버지는 차량 내부에서 머리를 부딪치셨다고 합니다.)
2. 저희 아버지가 30년 전 뇌수술을 받은 적이 있고, 알콜중독 병력이 있어서, 그로 인한 뇌병변이라 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과거 뇌출혈은 외상성이 아닌, 자연발병한 뇌출혈입니다. 또한 알콜중독 병력 역시 이미 단주 한지 8년 이상 되었고,
   지금은 알콜환자들을 위해 일하셨던 분입니다. 술을 끊고 경제활동을 한 지는 6-7년 정도 됩니다.)
3. 진단명이 급성경막하출혈인데, 9일이나 지나 발병한 것은 실제 사고와 뇌출혈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저희 치료주치의 소견으로는, 급성경막하출혈은 맞으나, 아버지의 경우 수일 이상(약 1-2주)지속된 출혈부위가 발견된다면서
   교통사고로 인한 병변으로 보기에 충분한 연관성이 있다고 합니다. 소견서에도 그렇게 기재해주셨고요.)

그러나 통원치료를 받으시던 아버지가 9월에 또다시 교통사고로 건너편 옹벽을 들이받아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소송수계를 신청하여 제가 소송을 이어서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변론기일이라서 가보니, 동부화재측에서 불출석하였습니다.

처음엔 이미 동부화재에서 이미 내준 병원비를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만 나와도
다른 보상금 요구 없이 끝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동부화재측의 시간끌기식의 처사에 조금은 화가 납니다.
그래서 과한 보상금 욕심 없이, 정당하게 저희가 소액이라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다 받았으면 합니다.
퇴원 후 통원치료를 한 부분과, 위자료 같은 것들 말이죠.
통원치료비나, 휴업손해금은 대충 계산을 할 수 있겠는데, 다른 위자료와 같은 보상부분을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얼마정도의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재판에 승소할 가능성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아버지가 뇌수술 후 기억력도 많이 떨어지시고, 가끔 집안 화장실도 헤매실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으셨는데요.
돌아가시기 2주 전쯤에 병원에 검사받으러 갔다가 담당선생님이 응급수술을 들어가시는 바람에
한달 더 있다가 검사를 받을 예정이었는데 이렇게 돌아가셔서 너무 속이 상합니다.

돌아가신 교통사고 역시 작은 사고였는데...
사망당시 응급실 의사 역시 아버지에게 혹시 지병이 있냐며 돌아가실만한 교통사고 충격이 아니셨는데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뇌수술 얘기를 하니 응급실 의사가 아~그래서 ...하시더군요.

원래 좀 쉬시면서 운전도 안하시는 게 좋은데....
동부화재에서 소송을 거는 바람에 아버지가 부담을 많이 느끼셨습니다.
경제적으로 그렇게 여유롭지도 않은데 패소하면 그 책임이 크니까요...
그래서 수술받고 쉬지도 못하시고 퇴원 후 3일만에 출근하신 아버지가
계속 건강하지 않은 몸으로 지내시다가 이렇게 훌쩍 가버리시니 맘이 너무 아픕니다.
꼭 조언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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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3.12.11 23:33

    위자료는 정해진 금액이 있는것은 아니며
    원고측에서 위자료의 범위를 책정하여 청구하면
    소송 전반의 변론취지등을 고려하여 판사님의 재량권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저희 사고후닷컴의 주관적인 판단 으로는 사망전 사고가 금번 교통사고의 사망의 원인에 인과관계가 있다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통상의 위자료 판단 기준인 8천만원을 청구해 보는게 바람직 할듯 합니다.
    (저희들의 주관적인 판단이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판결 후 아버님 차량의 자기신체사고 혹은 자동차상해(특약)의 청구를 별도로 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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