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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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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영경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61-01-03
연락처 010-000-000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160만원 선
사고일시 2013년9월 중순 년 시경
사고지역 작어장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2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40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좌측 경골,비골 분쇄골절
-우측 삼족지 골절

-12주 진단 후, 우측 삼족지 재수술(뼈이식)
-수술 함
-9월 중순부터 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작업장에서 작업 중 후방에서 후진하는 지게차를 발견하지 못하여 지게차에 깔리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좌측 다리 경골,비골 분쇄골절 과 우측 삼족지 골절을 당해

전치 12주를 받고, 9월 중순에 수술 후 계속 입원중에 있습니다.

1월 초에 우측 삼족지 뼈가 안 붙어 뼈이식 수술을 추가로 하였습니다.


보험사에서 지게차 과실 80, 제 과실 20이라고 하며,

합의금은 2400만원 가량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2400만원에는 휴유장해 14프로를 감안한 금액이라고 합니다.


아직 수술 후 6개월이 되지 않아, 휴유장해진단을 못 받았지만, 대략 14프로정도 나온다고 하면

어느정도의 합의금을 받아야지 적정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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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01.29 03:40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4% 영구장해가 인정이 된다면 예상되는 판결금액은 약 3,000만 원 이상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흉터(성형수술비용)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따라서(1cm당 약 15만 원)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14% 영구장해로 볼 수 있느냐입니다.
    경골의 관절이(발목이나 무릎) 좀 심하게 손상된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영구장해로
    인정이 되지만 관절이 아닌 그 외의 부위에 대해서 유합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영구장해로 인정받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신경 손상의 문제는 없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이며, 만약 손상이 있다면 이는 별개의 장해로써 병합장해를 인정
    받을 수 있겠습니다.



    또한 보험사에서는 조기 합의 차원에서 합의금을 제시한 것이고 그 합의금으로
    보험적용이 전혀 되지 않는 일반수가로 앞으로 치료를 해야 하는 것을 염두해
    두셔야 할 것입니다. 신경 손상이 없고, 삼족지의 장해가 예상되지 않고, 경비골 골절에
    있어 영구장해에 대한  쟁점이 있는 상황이고, 향후 특별한 치료가 필요치 않은 경우라면
    소송 실익을 감안하여 합의를 하여도 되겠으나 상반되는 경우라면 신중히 고려하셔야
    하겠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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