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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4.02.07 19:24


안녕하세요.


사고 당시 경찰에 인명피해가 없다고 본인이 진술하였기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뺑소니)에 적용되지 않고
주행 중 사고였다면 일병 대물 뺑소니에 해당되기에 가해자는 가벼운 벌금 정도를 받고 끝나게 됩니다.
사법기관에서 수사가 종결되지 않았다면 진단서를 포함한 진정서를 제출하여 보시기 바라며, 이미 종결된
사안이라면 재조사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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