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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45-00-01
연락처 010-4856-687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4.1.4 년 시경
사고지역 횡단보도내 11대 중과실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외상성 뇌출혈8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합의 전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신호없는 횡단보도내에서 가해차량 에 치여 뇌출혈 발생으로로
중환자실 20일 입원끝에 겨우 수술없이 일반실로 오셨으나.
심한 섬망과 기억.인지장애를 보이십니다.
담당의가 8주의 진단과 향후 심각한 장애유발가능성이 있어 
중상해로 판단했습니다
경찰에서 형사합의 하라하여 몇차례만났으나.
현재 연락을 끊다시피하며 합의에 불성실한 태도를 보입니다.
검찰로 넘어갈 경우 .저희가 진정서를 넣으면 금고형이상 
받을수있을지 궁금하며
향후 민사합의시 변호사선임이 저희에게 유리한지판단부탁드립니다.
꼭 좀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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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02.28 18:29

    가해자가 형사합의에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면 검사,판사님께 진정서를 제출하면
    그 진정의 내용이 가해자의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향후 가해자의 공탁등에 대한 대응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 홈페이지 형사적인문제(형사합의)관련된 내용을 참고 하시면 매우 자세한 설명이 되어있습니다.


    피해자분이 과거 기왕력이 없고 현재의 피해자 상태가 지속적인 상황 이라면
    변호사 선임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적인 사안이며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런지는 피해자측에서 객관적인 검증을 통해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형사적인 적극적인 대응에대한 업무를 동시에 진행해 줄 수 있는 사무실을 선택하면 더욱더 바람직 하겠습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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