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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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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4.02.28 10:11

무단횡단

조회 수 278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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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병걸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99-01-01
연락처 010-5093-922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학생
사고일시 2014년1월14일오후7시경 년 시경
사고지역 편도3차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모름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경막위출혈.외상성출혈성대뇌좌상.측두골골절폐쇄성.요추의압박골절
쇄골몸통의골절폐쇄성.폐쇄성엉치뼈(천골)골절.경추염좌.외상성혈고실.색소망막염.전정신경염
12주
뇌수술.쇄골수술
현재입원중
모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70키로도로에서114키로(속도위반) 피해자진술전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녁7시경 버스정류장서내려서무단횡단 중앙선까지갓다가되돌아오다가 70키로도로에서114키로로사고남(가해자블랙박스제시)횡단보도는30미터정도떨어져잇음......저녁12시경응급수술     과실률알구싶구요 

병원에잇다보니손해사정인들많이찾아오내요  나중에민사합의문제 손해사정인이조은건지변호사선임이조은건지요  환자의회복상태는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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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02.28 18:40

    사고의 정확한 상황에 따른 과실율 가감요소는 많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차선의 범위,주변환경,피해자의 옷 색깔,가해차량의 중과실 등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왕복 6차선 이상의 무단횡단 사고라면 기본적으로 40% 정도의 과실율이 책정될 수 있으며
    가해차량의 속도위반 및 횡단보도 지근사고 일 경우 횡단보도 신호여부에 대한 판단으로
    10% 정도의 가감요소는 존재할 수 있음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교통사고 인하여 중상을 당하여 후유장해가 확정적인 상황 이라면
    변호사 선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살펴 보시면 정확히 알게됩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리며 현명한 선택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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