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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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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병군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3026-873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자영업(소득은 거의없습니다. 가게오픈직후에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대전시 유성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상대방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흉추2,3,4, 경추 7번 압박골절 및 흉골골절, 뇌진탕, 다리부상 을 당하였고
약2개월간 입원치료 를 받았습니다.
별도의 수술은 하지 않았으며, 척추신경차단술 3회 시술받고 보조기 착용생활을 하였습니다.



약1년반정도 지난 현재 척추 및 팔꿈치, 무릎과 골반통증이 지속되고 있으며 병원에 가도 특별한 치료를 받을만한 내용이 없어(기본적인 물리치료 밖에 할게없는데 효과가 없는듯하여 최근에는 병원에 다니지 않습니다)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편도4차로 중 안쪽1차로에서 주행중 같은방향 3차로에서 불법유턴 을 하는 자동차 의 측면을 추돌한 사고입니다. 피해자는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었으며 보험회사간 과실은 상대방 100%가 나온 상황입니다.

 

 

 

 

질문1. 현재 사고후 17개월가량 지났는데 특별한 치료를 하지않고있고, 보험회사에서는

합의를 하자고 합니다. 의료자료를 주면 그쪽에서 장해진단 등을 판정하여 합의를

하자고 하는데 불리하게 책정을 할것같아 상담을 드립니다. 저희가 어떻게 하는것이

가장 유리할지 궁금합니다. 시간이 너무 늦은게 아닌가 걱정됩니다.

 

질문2. 척추부상이 가장 심하고 문제인데 병원에서는 젊은사람이고, 수술이나 보형물

치료를 할만큼 압박율이 심하지 않다고 하였는데 장해진단을 받는데 불리한지요?

장해진단을 어떻게 받는지가 가장 큰 영향을 준다고 알고있습니다. 진단을 최대한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질문3. 피해자는 사고당시 자영업을 하고 있었으며 시작한 직후라 소득은 크지 않은 상태

였습니다. 점포를 사고시점부터 지금까지 비워놓고 월세 및 관리비만 계속 납부하

고있습니다. 이에대해 보상을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요.

 

질문4. 끝으로 자세한 자료가 부족하고, 설명이 미흡하여 곤란하시다는점 알고 있지만

혹이 예상합의금 을 대략 알려주실수 있는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추후 전화도 다시 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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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02.28 19:26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보험회사에서 의료자문을 통한 합의금산정을 하려는 시점인듯 합니다.
    보험회사 자문결과가 과연 피해자측에 유리하도록 나올까요?
    오히려 부상의 정도등을 판단하여 피해자측의 소송에 대비하는 차원의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측이 직접 합의를 하거나 법률적 대리권이 없는 자칭 전문가들과 합의를 진행 할때는
    이와같은 자문을 거쳐 합의를 하는것이 일반적인 처리입니다.

    저희 사고후닷컴에서 소송전 합의를 할때는 사전 의료감정등의 불필요한 절차없이
    저희들이 판단한 객관적인 후유장해 인정 못 하겠다고 한다면 소송으로 진행하여 법원신체감정을 받게됩니다.

    장해진단은 특정인들에 의하여 만들어 지는것이 아닙니다.
    설령 유리한 장해진단서가 발급이 된다고 할 지라도 보험회사에서 인정하지 않으면 종이조각에 불과합니다.

    점포임대 관련 비용은 특별한 손해로 보기에 인정 어려우며 위자료 참작 사유는 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 금액의 결정은 본 건의 경우 후유장해의 범위가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인데
    이는 피해자의 의료기록 및 신체적 고착상태를 두고 판단해야 합니다.


    전반적인 내용으로 사료컨데 변호사 선임은 필요 할 것으로 보이며
    선임이후 소송전 합의실익 검토 후 원활한 합의가 진행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합니다.

    결과적으로 본 사건은 보험회사에서 아무리 많은 금액을 제시한다고 할 지라도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금액과는 많은 차이가 발생되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정확한 상담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내방시 필요한 자료들을 지참 하신 후
    사전 유선상 방문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내방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모든 기록을 검토 후 원활한 소송전 예상합의금액 산정 및 소송실익에 대판 판단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명한 선택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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