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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1 17:27

차선 변경 충돌 사고

조회 수 457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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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성철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5585-023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4-01-30 11시 04분 년 시경
사고지역 경상남도 진주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정부보장사업
책정된 과실 8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대물 피해
-.제차 250만원
-.상대차 현재 모름.
(버스 앞 범퍼가 나간 것으로 대략 추산 80이하 산정)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우선 시내 버스와 추돌한 사고이며, 버스가 뒤에서 저와 충돌하였습니다.
1차적으로 처음 좌회전을 시도하였으며, 이 좌회전 시도 시 1차선에 서게 되었습니다.
1차선에서 2차-3차선으로 차선 변경(방향 지시등 정상 시동하였음) 중 뒤에서 달려오던 버스와 추돌하였습니다.
네비게이션의 속도는 44km가 나오며, 제가 달렸던 속도는 대략 50km입니다.
버스의 경우 좌회전을 저와 동일하게 하였고, 좌회전 후 하차 구간이 있어 하차 후 정지 하였다가 재 출발하면서
2차선과 3차선의 중앙으로 달렸습니다. 분명 처음 승강장에서 출발시에는 3차선(골목길)쪽에서 나올려는 차가 있어서
그렇게 달렸다고 했지만 향후 사고 지점까지 동일하게 달렸습니다.
또한 버스의 경우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아 제가 차선 변경 시 당시에는 2차선과 3차선 중앙으로 어느 방향으로 가겠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충돌 전 화면을 보신다면 버스가 갑작히 속도를 내는 화면도 나옵니다.
우선 저는 차선 변경 중 백미러와 사이드 미러를 모두 확인시에는 버스가 속도를 내고 있지도 않았으며, 방향 지시등도 없었기에
저를 추월할려고 할줄은 몰랐습니다. 하물며 사고 지점에서 고작 50m 미만의 거리에 신호 때문에 정지된 차들이 있는데
추월해오리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선 제 보험사는 제가 차선 변경을 2개를 진행하여 본인 과실 8을 애기했습니다.
그리하여 경찰서에 자문만 하로 갔습니다. (제가 가지 못하고 대신 아버님이 갔습니다. 거주지와 사고지가 달라서입니다.)
경찰의 말에 의하면 제가 난폭운전이라고 하며, 타 지역에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불리하다고 했다고 합니다.
위 내용에 대한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1.타지역에 대한 차 사고에 대한 불이익은 불가피 하다.
2.분명 제가 2개의 차선 변경을 빠르게 한 건 사실이나, 제 속도를 비추어 볼 때 버스는 시내 주행에서 70km이상 달린 것으로 추정
3.버스의 방향 지시등이 없이 2,3차선 중앙의 운전은 앞 차가 뒷 차에 대한 확인에 위험 요소가 있다고 판단 됩니다.
 -->당연히 3차선에 차가있었다고 하지만. 그렇다면 그 구간을 지나서는 차선 변경을 하여야 하지 않나요?
4.버스의 의견은 갑자기 나온 이유가 앞쪽에 우회전을 하기 위함이라고 했었는데. 화면상 앞쪽 우회전 차선은 비보호 구간이긴
  하지만 화면상으로 보면 2대의 차가 정차된 상태로 있었음.
5.저의 경우 방향 지시등을 켰습니다. 버스가 앞차와의 거리를 유지 못했다고 판단합니다.

이런 경우에 화면을 보내드리면 좋겠으나, 용량이 커 업로드가 되지 않네요.
글로만 써서 ㅠㅠ 이해하기 힘드시겠지만 상기 내용에 대해 제가 80%에 대한 과실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저는 제 잘못도 있지만 후방차인 버스에 대한 잘못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5 or 6:4가 맞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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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03.01 17:51

    가,피해자의 판단에 쟁점이 있으면 경찰에 신고를 해서 처리를 해야합니다.
    대형 교통사고가 아니거나 큰 부상을 당한 대인사고가 아니라면
    그 이후 가입한 보험사의 도움을 받아 과실판단을 받으면 되며
    과실판단에 이의가 있으면 보험회사에 과실판단 분쟁조정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대인사고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주 업무로 다루고 있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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